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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국내 노동자 평균노동 시간보다 30% 이상 많았다. 장시간 노동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질병·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노동자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166명이 사망했다. 매년 17명의 집배원이 각종 질환과 사고로 세상을 뜨고 있다. ㄱ씨의 사고 역시 이 같은 집배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번 파병이 중동 현지의 교민과 기업의 안전, 한·미동맹 및 이란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에 공감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호르무즈해협은 국내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한국에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이곳에서의 항행 안전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위협받는 만큼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2만5000명에 이르는 중동지역의 교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복안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궁여지책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몰아갈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의 갈등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인사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비판하며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인사가 “수사방해를 위한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두 집회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엄연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내부에서 조정되지 못한 채 시민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최고위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구조작업 전 익사자 1명 제외)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상 작동되지 않은 구조·수색에 대한 해경 수뇌부의 법적 책임을 참사 발생 5년9개월 만에 물은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공직자라도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구현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과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에선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집 3채와 ‘꼼수 증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수밖에 없고, 국감 때마다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 직원의 강남 거주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사심’을 경계하는 것일 테다.


50~60대가 83%를 차지하고 가장 젊다는 30대 의원들도 2명에 불과한 ‘아재 국회’를 뚫고, 난산 끝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 N포세대, 헬조선,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교육·취업·주거·복지·부채·출산·육아·문화 등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제껏 체계적인 논의는 없었다.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해 왜곡된 세대 대표성을 바로잡고 정치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문제해결은 물론 사회 의제의 중심이 미래지향적으로 옮겨가고 미래에 대처할 메이저검증 역량도 축적될 것이다.


인사 내용을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와 청와대 하명 의혹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물러났다.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대검기획조정부장 등도 각각 대전고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 됐다. 이들은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국회로비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은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조치나 한류금지 등 한한령(限韓令)도 철폐해야 한다. 때맞춰 한류스타의 내년 중국 공연 추진 소문이 돌고 있는데,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방한에서 왕 부장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한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동북아 배치 추진과 관련해 “한국 본토에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인들을 불쾌하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바탕을 둬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명만 검찰에 출석했을 뿐 나머지 57명 의원은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다른 사건엔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외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는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당장 체포하라고 경을 쳤을 것이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이 기소된 데 대해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방어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질서유지권으로 해소시켜야지, 자력 구제를 한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법원에서 따져볼 일이다. 이번 기소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사법처리이자 국회폭력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에 대해선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방향과 로드맵을 내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준비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별도 기구를 두고,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를 두 축으로 제시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적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했다. 국민과 민생을 우선시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권력기관 개혁 좌표는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그는 당선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말 무더기 신청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했다. 원내대표가 교체되자마자 꽉 막힌 정국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의총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만큼 진전된 것만도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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